[법률칼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양육비청구소송 전 고려할 과정_ 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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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23-06-13 10:51본문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양육비청구소송 전 고려할 과정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부부관계가해소된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과 방법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결정하고 이혼의 직접적 사유를 제공한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하여 그 관계를 종료하게 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과 관련한 사항이 반드시 협의 혹은 결정되어야만 이혼에 이를 수 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을 위하여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지는 친권과 실질적인 양육의 책임을 지는 양육권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당사자 중 일방에게 몰아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하여 다른 일방에게 부모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일방에게는 미성년 자녀를 면접할 수 있는 면접권과 양육비의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의 협의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의 의사, 부모의 경제력,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도 있다.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의 소득과 부부의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결정된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육비의 책임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하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비양육자와 자녀의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다소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는 양육비 지급일정을 미루거나 일정 부분을 자체 삭감하고 보내거나,전혀 보내지 않는 등 양육비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육비 책임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권자는 양육비 소송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 일이니 앞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2회 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주기적으로 공제하는 제도다. 직장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직장인일 때 매우 효율적이며, 더욱이 직장 생활 내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기에 양육비 지급에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두 번째로는 담보 제공 명령, 비양육자가 자영업자나프리랜서 등의 직업을 가졌다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담보를 처분한 비용으로 양육비를 취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지급명령, 법원에 이행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면,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러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감치명령은 유치장,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으로 매우 강력한 조치인데, 30일 이상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나올 수 있게 된다.
또한, 감치 후에도 의무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채무자 개인 정보를 3년 가량 공개,감치명령 후 1년 내 의무 이행이 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수감생활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적인 조치들은 양육권 지급 이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즉시 양육권 지급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청구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본 소송은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되는데,혼자 양육한 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더 많은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해진다.
단, 양육비는 민사채권과 동일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만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출처: 에너지경제
https://m.ekn.kr/view.php?key=202306090100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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