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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상습절도, 특수절도의 차이점과 불법영득의사의 중요성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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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1회 작성일 20-1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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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상습절도, 특수절도의 차이점과 불법영득의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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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도둑과 같은 특정한 인물이 저지르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실에서 절도죄로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를 살펴보면 생각 외로 평범한 일반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굳이 절도를 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도, 절도라는 경각심 없이 가볍게 생각한 행동으로도 절도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절도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중요한데, 절도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여 절도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 절도 :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범이며 절도한 물품의 가액이 낮으면 벌금형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액이 높거나,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거나, 특수절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해가기 어렵다.


▲ 상습절도 : 절도로 인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단기간에 수회에 걸친 절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습절도로 인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상습절도는 절도죄 형의 1/2까지 가중된다. 상습을 결정짓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2개월 내 10회 전후에 걸친 절도 행위는 상습절도에 해당한다.


▲ 특수절도 : 절도행각을 위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저택,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거나, 흉기 소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때는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게 된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직접 절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의 소극적인 행위로도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활고로 인해 고시원에 침입해 훈제 계란을 훔쳐 달아난 수원 장발장 사건처럼 최근에는 코로나19 문제로 생계형 절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올해 2분기부터 재산 범죄가 최근 3년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강도나 절도 범죄자 중 60대 이상이 21.2%를 차지했는데 대부분은 생계형 범죄로 밝혀졌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일각의 동정 여론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으나 결국 생계형 범죄의 피해자 역시 불경기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러한 여론이 언제까지 이어갈지는 알 수 없다.


실수였든 장난이었든 오해였든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 절도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불인정 받는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절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도죄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다시 되돌려 놓은 비슷한 사안이라도 누구는 절도죄 혐의가 인정되고 누구는 불인정 되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구하여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출처: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