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이 필요한 이유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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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9회 작성일 21-09-28 12:49본문
명예훼손 고소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이 필요한 이유
뉴스 연예면의 사건 사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식이다. 최근에도 모 가수와 가짜 수산업자자 만났다는 내용, 모 연예인이 데이트 폭력을 했다는 내용 등, 다수의 연예인들이 본인과 관련한 루머가 온라인 상으로 퍼지며 명예를 훼손 당하였다며 강경하게 법적 대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명예훼손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나 온라인 상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특별한 제재 없이 표출할 수 있다 보니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지금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성립된다. 공연성은 당사자 간이 아닌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을 말하므로 당사자 간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소수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 소수만이 활동하는 단톡방 역시 공연성을 충족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 블로그, 유튜브 채널은 빠르게 전파될 수 있어 처벌이 더욱 무겁다.
특성성은 명예가 훼손되는 대상이 특정되는 조건이다. 이를 회피하고자 훼손 대상을 이니셜로 표기하거나 돌려 표현하더라도 타인이 인지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특정성이 성립한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되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이보다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훼손에 대한 적시가 더 빨리 많은 이에게 퍼질 수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추가될 수 있는 등 처벌이 더욱 강력하다.
명예훼손은 형사법에서 다루는 만큼, 피해자는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위에언급한 내용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가벼운 벌금형에서 끝날 수도 있고, 실제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민법 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입증은 화면 캡처, 녹음,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 해당 사건으로 형사 처분 결과가 내려졌다면 해당 처벌 경과에 대한 자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므로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명예훼손 원인, 경위, 정도, 기간 등 다양한 요인이 참고되며 피해 정도가 클수록 액수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단순 주장하는 것 보다는 학업이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위자료 산정에 참고되기에, 피해자는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출처: 한국영농신문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