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증거 수집의 중요성과 소멸시효의 연장 방안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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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1회 작성일 21-11-24 12:31본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증거 수집의 중요성과 소멸시효의 연장 방안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 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금전거래가 형성되곤 한다. 그래서인지 개인 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꼽자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꼽을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빌려준 돈은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으로 법률 상 민사채권이라 명명하며, 대여금 외에도 임금, 매매 대금, 민사 위자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사채권은 개인간의 거래이기에 소액부터 고액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며 친구, 부모 형제, 동창, 동호회 회원, 회사 동료 등 다양한 분야의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보니 원인서류의 미조치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인서류란 금전거래를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차용증을 비롯하여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각서, 어음수표, 공증이나 공정증서를 말한다. 가까운 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거래이다 보니 그 흔한 차용증 하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
온라인 거래로 계좌이체 내역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나마 양반이다. 채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보만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제3자를 통하여 빌려주었거나, 현금 거래를 한 경우 등은 법적 조치를 하여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어 기각되거나 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 늦게나마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공증이나 공정증서를 발급받으면 더욱 좋다.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고 현금거래를 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최소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채무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 하여 정황 증거 만이라도 남겨 두어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화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떻게, 왜 빌려주었는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기로 채무자에게 발송한다.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하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 사실, 발송 일자 및 전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변제 독촉 등 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채무의 승인, 시효가 완성된 시기라면 시효이익의 포기를 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채무의 승인은 시효 완성 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해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이유가 된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어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채권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돈을 갚지 않고 10년의 세월을 버티면 더 이상 값을 의무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독촉 행위인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최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행위를 하였다면 민법 제168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시효가 완성된 시기일지라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를 얻어내면, 반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채무자가 이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소액이라도 변제하였다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해야만 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매우 흔한 민사소송 중 하나이지만 승소하기 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고, 승소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제를 받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다. 상대방의 거주지를 몰라 소장을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부터,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승소 이후 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기에, 애초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고 접근해야만 한다.’ 고 조언했다.
출처: 한국영농신문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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