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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준 법률상 폭행과 협박의 의미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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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7회 작성일 22-02-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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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준 법률상 폭행과 협박의 의미


성추행기준 피의자가 알아야 할 법률상 폭행과 협박의 의미는

우리가 표현하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 성범죄의 일종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강제추행죄의 피의자가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나 고지,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추행은 사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 우리 생활 안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로맨틱한 장면들도 현실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테면 남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고백을 하는 과정에서 기습 키스를 하는 장면이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상대가 원치 않는 행위였다면 현실에서는 재판의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사건의 피의자중 직장 동료 사이에 격려 차원으로, 좋아하는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다가, 장난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나도 모르게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


그런데 많은 피의자가 의문을 갖는 점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 대하여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한 스킨십 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률상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한다. 보통적 폭행이나 협박이라 함은 물리적인 압박이 있음을 의미하나, 성범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다. 과거에는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 강제추행을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 역시 강제추행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예고 없이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보편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라면 강제추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는 행위였을 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함을 느꼈다면 상황에 따라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성추행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피의자의 의도 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의도가 없는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나 스킨십이 일어난 정황, 성별, 연령, 관계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성추행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한다.


물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피의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친다면 설득력이 떨어져 이러한 판결을 받기 어렵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편이지 피의자의 편이 아니며 사건 조사 역시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간다. 주어진 혐의가 무엇인지,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에 법리적 논리가 있는지, 주장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는지를 확실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출처: 골프타임즈

http://www.the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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