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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성년자 불법행위의 형사 민사 책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달라_이승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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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6회 작성일 22-12-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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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불법행위의 형사 민사 책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달라 


<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변호사>


미성년자의 범죄행위가 성인의 범죄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흉학한 경우가 있다 보니 형법에서 규정하는 만 14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연령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9.1%에 달했으며, 80.2%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듯 지난 10월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고 소년법과 형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촉법소년 대상에 대하여 1년을 낮춘다고 하여 소년범죄가 줄어들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는 다수의 시각에 대해 법원도 인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은 향후 관련한 재판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형사사건에서는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서 모든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인데, 형사책임은 가해자의 죄에 대한 형벌로 감옥에 보내거나 국가에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며, 민사는 손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형사미성년자에게 형사책임은 면제되지만 민사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가해자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일 경우,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민사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민법 제755조에는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녀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 부모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가해자가 중학생일 경우, 실무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된다. 민법에서는 몇 살부터 책임 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판례를 살펴보아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어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초등학생과 같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본다면 부모의 책임이 될 것이고,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 부모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학생에게 민사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들 중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민사 사건에서 재산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므로, 가해자가 중학생인 사건에서는 중학생 자녀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었는지를 가지고 다투게 된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전가된다.


가해자가 고등학생일 경우, 이 때는 확실히 책임능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고등학생 역시 손해배상을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중학생 가해자와 같이 부모에게 고등학생 자녀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의 인정 여부가 법정 다툼의 요지가 된다. 자녀가 평소에 비행청소년이었는지, 불법행위를 할 낌새는 없었는지, 예상이 가능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와 민사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자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범위와 보상 금액은 미성년자녀 부모의 책임 입증 여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출처: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12130016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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