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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혼외자식 상속을 위해서는 인지청구소송이 선행되어야_ 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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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0회 작성일 23-02-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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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혼외자식 상속을 위해서는 인지청구소송이 선행되어야


드라마는 시대적, 문화적 현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보다 자극적인 소재를 통하여 시청률을 끌어올리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소재가 출생의 비밀, 즉 혼외자식에 대한 비밀로 최근 인기를 끌었던 매니저로 살아남기,재벌집 막내아들이 해당 소재를 사용한 바 있다.


혼외자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의미하며, 모든 자녀는 어머니에게서 출산하게 되므로 친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법률적 절차 없이 친자관계가 인정되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혼외자인 경우 반드시 법률상 친자 확인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상속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다. 상속은 유언이나 상속인간의 협의 혹은 법률상 정해진 유류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혼외자 역시 자녀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순위에서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단, 앞서 언급하였 듯이 법률상 친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법률상으로 이를 인지라고 명명한다.


법정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선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며, 혼외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인지 과정을 거치면 직계존속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지는 생부 혹은 생모가 스스로 인정하는 임의인지와 재판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아내는 강제인지로 나눌 수 있으며, 상속 이전에 친부모가 인지 신고를 하거나 유언에 대한 인지를 하여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인지에 의한 상속권을 획득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유전자 검사가 될 것이다. 피상속인 즉, 친부모가 생존할 때는 임의인지 요구 혹은 인지청구소송을 통하여 친부모 유전자 대조를 통해 친자 관계를 증명하여 인지에 이를 수 있다.


부모가 생존하지 않고, 이미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상속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또한 혼외자의 인지 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추후 인지를 마친 친자가 상속을 주장한다면 청구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가 이루어졌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망한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들과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미 문제없이 재산상속분할을 마친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떼어달라고 하는 와중에 유전자 검사까지 받으라고 하니 달가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 신청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친부모가 생존하는 때에 호적에 등재하는 인지의 실무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이미 친부모가 사망한 이후의 인지와 상속권 주장은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친부모가 생존하는 때에는 어느 때나 인지 청구가 가능하지만,친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승운 법률사무소 파란 변호사


출처: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22700135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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