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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단속 적발과 대물, 대인사고 시의 차이는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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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23-09-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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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단속 적발과 대물, 대인사고 시의 차이는


과거 몇 년간 굵직굵직한 음주운전 사건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14,894건, 2022년 1,5059건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근본적 원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단속에 걸리지는 않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음주단속의 기준이나 처벌이 과거 대비 크게 강화되어 단속에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음주 단속에 걸린다면

단순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었을 시, 행정 처분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는 면허 정지, 0.08% 이상일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며, 형사 처분으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적발을 피하고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낸 경우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는 어떠할까? 우선 음주운전 상태에서 대물사고를 낸 경우를 살펴보자. 불행 중 다행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통상 대물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 제4조에 의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데, 음주운전 대물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 여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렇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물사고 자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및 자기부담금 등 민사적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낸 경우

단순 대인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불구가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없는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그 자체를 원인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제5조의 11 (상해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적용을 받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면허 취소 수준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제5조의 11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단속에 불응하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적발될 시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지시에 순응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조사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출처: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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