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사기죄 아니더라도 대여금청구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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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8회 작성일 20-06-18 14:22본문
빌려준 돈, 사기죄 아니더라도 대여금청구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기 사건이 빈번한 국가다. 심지어는 국내 형사사건 중 가장 많은 범죄가 사기죄인데, 해당 범죄의 특성상 주로 지인이나 인척관계에 있는 이들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이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릴 때의 태도와 빌리고 난 후의 태도가 달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경찰서를 찾아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요구할 당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세 가지 요건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채무자나 기타 인물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야 한다. 사기 고소까지 간 상황이라면 대부분 문제없이 인정될 것이다.
셋째, 편취의 의사를 가진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앞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보통 인정된다.
결국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의지도 없는 이가 허위사실을 들어 거짓말하며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한다. 위 세 가지 요건 없이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어 돈을 빌렸으나 추후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애초에 채권자를 속여 재물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면 대여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빌려 간 돈을 강제로 반환받는 것이다.
돈을 빌려줄 때 얼마의 원금을 빌려주었는지,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기로 하였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면 승소를 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그러나 지인과의 금전 차용의 경우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차용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잦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할 증거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대표적으로 연인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어 일방이 돈을 갚으라고 할 때 상대방은 그냥 쓰라고 준 증여였다고 주장하면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때는 차용증을 대신할 증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통화 녹취록이나 문자, SNS 메시지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 모든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거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법리적인 시각에서 해당 증거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전을 대여하기에 앞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두는 등의 예방책을 만들어 피해를 입을 여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글= 이승운 법률사무소 파란 변호사>
출처: 뉴스렙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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