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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라온 소장 사해행위취소소송 발빠르게 대처해야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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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9회 작성일 20-11-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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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라온 소장 사해행위취소소송 발빠르게 대처해야_이승운 변호사 


a씨는 약 1년 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를 보고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매입하여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등기를 받고 깜짝 놀랐다.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입을 하였는데 부동산 거래가 취소된다는 말이 충격적일 수 밖에 없었다. 


누군가와 금전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문제가 발생할 이유도 없는데 물건이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소송을 당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위와 같은 것을 사해행위취소송이라고 한다.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증여 받았는데 뜬금없이 등기로 소장 부본이 날라온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동산, 상속, 이혼, 대물변제, 근저당설정 등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해행위취소송이란,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여기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불이익을 줄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함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채무자가 빚을 갚기 싫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 변제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할 재산이 없으므로 금전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

하여 법률적으로 취소시키고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복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채무자와 직접 법률행위를 한 자를 수익자, 이후 수익자와 법률행위를 한 자를 전득자라 하는데, 보통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청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할 금전의 값

이 초과된 상태라면 사해행위의 유무를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청구와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

되면 수익자와 전득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원고와 피고만이 싸우는 구도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 피고인이 아닌 제 3자 즉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하기에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운 삼각구도로 진행되는 매우 복잡한 소송 중 하나이다.


a씨는 하필 당시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동산 거래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수익자, 전

득자는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와 이전까지 관계가 없는 사이라는 점과 사해행위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거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혀 모르는 대상으로부터 본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을 전해 들으면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지만 수익자, 전득자는 한시라도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로 인

해 금전적 손실을 고스란히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는 귀찮고 고달플뿐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도 무방한 경우도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인이 처리하기에 난해한 대표적인 소송이다. 이러한 일에 엮이게 된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영농신문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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