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청구 소송 승소해도 채무자 재산이 없을 때는 추심금 청구소송 고려해야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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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7회 작성일 21-01-19 13:16본문
금전 청구 소송 승소해도 채무자 재산이 없을 때는 추심금 청구소송 고려해야
수원에서 창호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b인테리어 회사에 수 차례 창호를 납품하고 미수금으로 5000만 원을 남겨두고 있었다.
a씨는 b인테리어 회사가 여전히 수 건의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판단하고 미수금 5000만 원에 대한 회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제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만 듣다 결국 1년 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됐다.결국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수원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승소 판결을 얻어 냈다.
그러나 b회사는 여전히 갚을 여력이 마땅치 않다며 지급을 미루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b회사와 관련된 c회사에 1억 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회사가 아닌 c회사에 대해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됐고, c회사가 이를 거부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민사 소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 핵심을 따져보면 결국 금전채권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급여 등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판결을 해달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이러한 소송에서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금전을 요하는 청구 소송에서 기대하는 핵심은 채권회수이지만 원고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내 통장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태도나 상황이 변수인데, 패소하더라도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채무자에게는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원고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명시, 조회, 압류,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채무자에게 강제할 재산이 없는 경우인데 이를 잘 아는 몇몇의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지급을 강요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파산해 버리겠다고 되려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다. 결국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더라도 강제할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 a씨의 사례처럼 채무자에게 또 다른 채무자가 있다면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B가 갚을 돈이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으나 c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a는 c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인 a씨의 입장에서 c회사는 제3채무자가 되며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명령이나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원 채무자인 b에게 추심을 했더라도 부족분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또 한번의 기회가 되는 셈이지만 결국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두 번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매우 고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중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도 필요하고, 수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추심집행 과정에서도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률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움말 : 이승운 법률사무소 파란 변호사]
출처: 한국영농신문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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