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의 피해, 혼인취소 및 위자료 소송으로 복구할 수 있어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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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1회 작성일 21-04-14 10:41본문
사기 결혼의 피해, 혼인취소 및 위자료 소송으로 복구할 수 있어
30대 여성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취미 활동을 위한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성실함과 다정함을 겸비한 B씨의 지속적인 구애에 결국 결혼을 승낙하여 소소하지만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A씨의 삶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편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 계획을 세운 A씨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B씨가 혼인 전 지은 죄로 인하여 구속 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정신병력을 숨겼다는 것과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빚까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B씨는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감되었다.
A씨는 B씨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형사고소는 어렵다는 답변만 듣고 경찰서를 나왔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기 결혼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로 인하여 사기죄 형사 처분이 불가하다.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와 사기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A씨의 경우 결혼 전, B씨가 감추고 속인 사실이 있기에 결혼을 한 경우이다. 이 때 결혼 전에는 배우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속인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고 의구심을 들 수 있겠으나 부부가 아닐 당시 이루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결혼하여 배우자가 된 경우라면 그 효과가 소급 적용되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민사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혼인 취소다.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택하지만 이혼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결국 공부상 기록에 남게 된다. 그러나 혼인 취소는 혼인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으로 혼인에 대한 기록에 남지 않으니 대외적 시선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사기 결혼은 엄연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위자료 청구다. 사기 결혼을 당한 A씨의 경우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음이 옳다. 따라서 A씨는 혼인 취소의 과실이 있는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기망 행위를 한 배우자가 당장 위자료를 줄 재력이 안 된다고 판단되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추후 경제생활을 하여 생긴 수입에 대하여 위자료로 집행이 가능하다.
단순한 사실관계를 속인 경우에 혼인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성 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혼인을 취소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 배우자의 직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 병이나 생리적 기능을 숨긴 경우, 전과 사실,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 직업이나 학벌, 빚이나 경제력 등을 속인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상대 배우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 혼인에 이르렀고 해당 사실을 안 이상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출처: 한국영농신문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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