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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 무겁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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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7회 작성일 21-10-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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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 무겁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


최근 대선 후보자간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곽 의원 역시 이 지사의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다.


이와 같이 우리는 최근 언론에서 정치인을 비롯하여 연예인, 유명 인사의 폭로 및 고발과 무고죄로 대응하는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여기서 공무소, 공무원이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권한을 가진 상당 관서나 관헌 또는 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과 검찰은 물론 그 보조자인 사법경찰리(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간부가 아닌 경찰 공무원), 이들 임명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소속 장관이나 상관 등으로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무고죄는 피해자의 처벌이나 징계와 관계없이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즉시 성립하는데 구두, 서면, 고소, 고발 등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무고의 대상이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하는 때에 성립된다.


무고죄는 성범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었다가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 무고죄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홀로 술을 마시다 주점 관계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여성은 포항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 하였고,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여성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주점 관계자가 강제로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폭행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 하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를 당한 일이 없고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들어나 결국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주점 관계자는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하지만 무혐의를 받았다고 고소인을 모두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가 피고소인이 무혐의를 받더라도 고소인을 함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의 40대 여성은 대학원에 다니던 기간 동안 지도교수에게 14회 걸쳐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고소했다. 여성은 고소인 조사 시 그루밍 성범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은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도교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도교수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1,2심 법원은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억압이 개입된 정황이 없다며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거짓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감화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다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무고죄는 처벌이 무겁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형사 전문 변호사는 ‘무혐의 자체가 무고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무고죄가 인정되는 핵심 사안은 허위사실의 신고인데 위의 판례처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무고 고발자의 주관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고발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면 무고죄 성립이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를 위해서는 꼼꼼하게 법률적 검토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시선뉴스 [법률정보] 무고죄 처벌 무겁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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