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악플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마녀사냥 피해자의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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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22-03-21 16:03본문
[이승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다수의 악플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마녀사냥 피해자의 대처 방안
우리 주변에서 더 이상 피처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내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상당하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여 이동 중에도 사무를 보거나 각종 커뮤니티나 sns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스마트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법, 이러한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즉흥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켜 고통을 주는 사건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악플로 인한 범죄 건수는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경찰청은 보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 3천 여건, 2018년 1만 5천여 건, 2019년 1만 6천여 건, 2020년 1만 9천여 건을 기록하였고 검거 인원 역시 비례하여 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상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말, 글, 사진 등의 의사를 표현한다면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다.
이는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는 사실 적시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허위 사실 적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보다 중한 처벌임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다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인데, 최근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더 생겨났다. 근래 변화한 악성 댓글의 행태는 집단 폭력 양상으로 변화하여 피해자 개인 sns나 이메일 등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번 심기를 불편하게 한 행위나 내용이 있다면 피해자 sns나 거주지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마녀 사냥 식으로 다수의 악플러가 몰려가 악플이나 모욕하는 행위에 피해자는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의 피해 당사자는 학교 전학이나 자퇴, 직장 퇴사를 사는 등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여러 명을 고소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니다.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나 언론의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는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와 합의에 이르는 과정 역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법률사무소 이승운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과정에서 다수를 상대하는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요건인 비방 목적, 공연성, 특정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를 입증 받아야 한다. 단,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아들이는 피의자에게는 추가적으로 민사적 방법 즉,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절차도 함께 고려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골프타임즈
http://www.the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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