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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산 상속 시 형제자매 유류분, 부양 의무이행 여부 따져봐야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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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1회 작성일 22-04-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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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산 상속 시 형제자매 유류분, 부양 의무이행 여부 따져봐야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망인이 되었을 때 남겨진 유산에 대한 상속 절차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상속을 정리해 두었거나, 상속인 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별다른 문제없이 상속 절차는 마무리가 되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의견 대립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나 가족 구성원 중에 이복 형제나 계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에 소홀했던 상속인이 있었다면 이러한 갈등은 더욱 고조될 공산이 크다.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인 직계비속이며, 2순위 상속인은 부모인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인하여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에서 상속이 마무리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끝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였는지, 모든 상속 구성원이 동의한 사항인지를 따져보고 날인 및 서명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두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만일, 상속인 중 유류분을 침해 당한 사실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하여 잘못된 분배를 바로 잡을 수 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침해당한 유류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상속 재산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다. 빠진유류분은 적극상속재산, 1년간의 증여액, 1년 이전의 증여액,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조건부권리, 상속채무 등 여러 사안을 종합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에 따라 결정된다.


상속인이 보유한 적극재산인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퇴직금, 연금 등을 파악하고 사망 1년 내에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유류분에 적용할 수 있다.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라면 이에 대하여도 다투어볼 수 있다.


최근 상속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하나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와 나머지 하나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 여부이다.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하여 민법 개정안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통과되었다. 과거 개정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이 장남에게 돌아가던 당시에 여성과 다른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려는 취지였으나 현 세태에는 맞지 않는다는 평이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형제자매 사이는 서로의 도움 없이 독립적 생계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한 현실을 반영하고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처분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부양의무를 지지 않은 상속인 역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권상실제도 일명 구하라법으로 부양의무를 지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 이후 유류분에 따라 상속분을 주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법안은 현재 공무원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양의무의 중요도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 재혼 가정 증가, 형제자매 독립적 생활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과 관련한 법령도 변화하고 있어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상속에 대한 분할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정당히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받지 못하였을 때 각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4150015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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