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식, 부모 없는 손자녀의 유산 상속 시 필요한 요건은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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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7회 작성일 22-09-15 16:02본문
[이승운 변호사의 생활법률]혼외자식, 부모 없는 손자녀의 유산 상속 시 필요한 요건은
가족들 간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느 가족이나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상속 분쟁이다. 고인이 살아생전 일구어 놓은 유산을 남은 가족이 나눠가지는 것은 고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언 등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보통은 남은 가족들간 협의를 통하여 분배하게 되며, 사전 증여가 있었거나,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의 살아생전 병을 간호하는 등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기여도에 차등을 두어 유산을 분배하기도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법률상 정해진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후순위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특별한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순위의 상속자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50%를 가산하여 받게 된다. 두 명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면 자녀는 각 1의 비율로,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이 진행된다.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지만, 실무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비율대로 상속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민법 제1008조의 2 기여분 조항에는 특정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기여를 한 경우, 망인의 병을 간호하거나 모시는 등의 기여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상속인의 자녀이거나 혼외자식이 있는 등의 변수도 존재한다. 대습 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을 대신하여 상속 받는 것으로써, 조부모의 사망 이전에 친부, 친모가 사망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부모의 자격을 승계 받아 공동상속인으로써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양자나 혼외자식도 법정 상속 1순위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상속에 참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친자라고 하더라도 혼외자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법률상 자녀와 동등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혼외자녀에게 유산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하며, 이는 입양 등 친자식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친모의 상속에서는 혼외자라 하더라도, 출산이라는 과정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에 상속에 참여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만, 친부의 상속에서 혼외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하기 위하여 검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을 친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 친자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친자 여부를 식별하는 과정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며, 이미 고인이 된 친부의 유전자 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의 혈액이나 DNA를 비교하여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속 권리 행사 이전에 상속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이미 분할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상속이 개시될 때의 태아, 이성 동복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외국 국적자 역시 상속 포기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출처: 골프타임즈
http://www.the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