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자는 유언 상속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도록 준비해야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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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3-05-31 11:28본문
유증자는 유언 상속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부모의 사망 이후 형제자매 간 남은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는 가족간 분쟁에서 빠질 수 없는 유형이다. 실제 상속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가족 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에 재산을 물려줄 위치에 있는 유증자는 이를 미리 대비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유언의 사전적 의미는 죽음을 앞두고 산 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을 의미하지만 상속과 관련한 내용이 핵심이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은 남은 상속인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방지라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언 상속도 법률상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기에 유언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야 한다.
유언의 내용: 상속은 크게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망자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 상속을 우선하게 되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거나 혹은 유언을 남기더라도 그 유언이 무효가 되는 때에는 법정 상속이 적용된다. 유증자에게 본인 재산을 본인 의지대로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우선된다 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법정사항에 대하여만 적용되기에 유언의 내용은 무척 중요하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유언 사항은 아홉 가지로 재단법인 설립, 친생부인, 유증, 인지,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 진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이다. 이러한 내용 이외의 유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게 되는데, 가령 자식이 아닌 부모형제에게 상속하겠다는 등의 상속인 순위를 바꾸거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지만 친자가 아니기에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등의 사항은 앞서 언급한 법정 유언 사항이 아니므로 무효가 된다.
유언의 방법: 유언 상속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의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자 중 일방이 유증자가 살아생전 본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기기로 유언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언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법에 의해 남겨져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인 자필증서, 한 명 이상의 증인을 두고 유언을 녹취하는 녹음, 문서를 작성하고 두 명 이상의 증인과 서명 날인하는 공정증서, 미리 작성한 증서를 피상속자가 사망한 후 개봉하는 것으로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고 본인 유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록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비밀증서, 죽음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으로 앞선 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없는 경우에 2인 이상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 받은 사람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도는 기명 날인하는 구수증서가 있다.
앞서 살펴본 절차에 의하여 유언 상속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무리하게 재산을 남겼다면 소외된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제도를 통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상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 따져보는 것이 좋다.
대법원은 유언장에 유언을 한 사람의 진정한 의사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일부라도 결여하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변호사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은 가족 간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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