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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주거침입죄 사례를 통해 본 성립요건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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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23-08-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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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주거침입죄 사례를 통해 본 성립요건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는 주거침입에 대하여 절도나 강도 등 불법적인 행위를 위해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넘는 등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떠올리게 되고,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지만, 실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다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타인의 주거지에 주차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 판례를 찾아볼 수 있다. A 씨는 B 씨 소유의 임야 지상 진입로를 150여 미터 지나 위치한 창고 앞에 차량을 주차한 것뿐이었지만, 당시 밤늦은 시간이었고 진입로에 철제 출입문과 사유지임을 알리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단을 둘러 외부지역과 구분하였다는 당시 사정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었다.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주차 행위가 범법자가 될 만한 사유인가라며 가혹하다 느낄 수도 있겠으나,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취지는 타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밖에도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행위, 다세대 주택 공용 공간과 테라스로 접근해 집 내부를 엿본 행위,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문고리를 당기거나 번호 키를 누른 행위, 집주인이 월세나 관리비 연체를 받기 위해 보조키를 사용해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 층간 소음을 항의하기 위해서 윗집에 들어간 행위, 길에서 본 이성이 마음에 들어 따라가서 아파트나 원룸 등의 공용 공간에 들어간 행위, 음식점에 영업주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 인정을 받아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다.


‘주거’의 ‘침입’에서 ‘주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자고 먹는 침식의 장소를 의미하며 반드시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 주차장까지 포함하며, 주로 활동하는 직장이나 학교 등의 공간도 주거에 포함한다.


‘침입’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몸 전체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손이나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 만으로도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평소 출입이 허용되었더라도 주거에 침입할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폭넓게 적용되는 원인으로 과거의 연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가 해소된 사이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다. 


단, 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형사 전문 변호사는 ‘판례를 통해 본 죄의 성립여부를 살펴볼 때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고, 공동거주자가 있는 공동생활의 장소에서는 공동거주자 상호 관계로 인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으며, 침입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었는지에 따라 판결이 갈리므로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는다면 당시 사정을 참작하여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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