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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늘어가는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방법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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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6회 작성일 20-01-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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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늘어가는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방법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지만,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악플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명 연예인이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로 괴로워하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포털사이트에서는 연예면 기사의 댓글 기능을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청의 보고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는 모욕죄를 합쳐 1만 5926건으로 2016년 대비 약 19.3% 증가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불리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다.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형법 제 37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장소에 글을 남길 때는 신중히 행동해야한다. 일시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댓글 등을 작성한 경우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별다른 감정이 없었을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상에 기록된 글은 전파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어 고소를 당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솔직한 이야기를 남겼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후기 등의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적었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공익성을 위해 작성했다는 점을 주장하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으나, 일반인이 이를 스스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후기 등을 남길 때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과 합의를 이루고 선처를 호소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감정적인 부분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고 사회적 비판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타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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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선뉴스 2020.01.13 [법률정보] 늘어가는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방법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