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소송 재산 분할 시 기여도 인정의 중요성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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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8회 작성일 20-02-19 15:44본문
전업주부 이혼소송 재산 분할 시 기여도 인정의 중요성
혼인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이혼 후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두려움과 자녀에 대한 걱정일 것이다. 협의이혼, 재판 이혼 과정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이다.
특히나 재산 분할은 이혼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지난날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의 시작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부 공동으로 생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게 돼 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될 것인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론으로만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 실제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 간단하지가 않다.
재산권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서로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씩을 투자했는지, 가사 노동을 재산권 형성에 얼마의 비율로 정할 것인지, 육아는 누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 형성을 위해 당사자 간 얼마를 투자했는지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는 쉽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가사 노동이나 육아 및 재산관리와 투자 등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노동의 가치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일이기에 추상적인 노력에 대한 값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낮게 인정받음으로써 불합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부부 양측이 동일한 경제활동을 했다면 두 사람의 수입으로 쌓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50대 50이 될 수 있지만, 일방만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 분할 시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기여도 주장에 대한 준비와 입증에 따라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까지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이는 기여도 주장에 대한 준비와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재산 분할 시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따질 때 급여나 사업소득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비해 가사, 육아 등 추상적인 데이터는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결혼 이후 가사에 전념한 전업주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향이 있다.
재산 분할은 이혼소송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만큼 추상적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와 증거를 제시하면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승운 법률사무소 파란 변호사
출처: 시선뉴스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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