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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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9회 작성일 20-08-10 15:14본문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_이승운 변호사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혼인 이혼 통계를 살펴보면 혼인 건수는 23만 9천 2백 건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하였고, 이혼 건수는 11만 8백 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는 비단 작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 혼인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이혼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혼을 더 이상 남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왔다고 볼 수 있다.
이혼에 이르는 과정 중에 가장 많은 분쟁의 지점은 결국 돈 문제,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이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자신의 삶의 질이 결정됨과 동시에 내가 싸우고 있는 상대의 삶의 질도 결정되기에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이 얼마나 있나,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순으로 결정된다. 그 중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기여도 입증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눌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정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만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법을 살펴보면 앞으로 생길 보험금,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되며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된다.
반대로 혼인 전 일방의 재산이었거나, 혼인 기간 중이라도 일방의 노력으로 생겼거나 증여로 만들어진 특유 재산은 원칙상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간 혼인관계를 통해 특유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면 이 역시 예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혼 소송 중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재산분할의 경우는 예외가 된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도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책 사유는 원칙상 재산분할 시 고려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 또한 재산분할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재산분할 대상 선정 및 기여도 입증과 증명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안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도중에 처분해 버릴 수도 있기에 소송 시작부터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고 전 재산의 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다.
재산분할은 어떠한 사유가 되던지 이혼 소송 중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사안으로 비록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누구든지 혼인 기간 중 노력으로 일구어낸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여도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승운 법률사무소 파란 변호사
출처: 뉴스컬처
https://nc.asiae.co.kr/view.htm?idxno=202008101319041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