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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배우자 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과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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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8회 작성일 19-03-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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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바로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생을 약속했음에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2018년 인구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45.2%)가 압도적인 비율로 이혼사유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경제적 문제(10.2%), 배우자 부정행위(7%) 순이었다. 성격차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사유는 협의이혼으로 풀어갈 수도 있지만 배우자 부정행위는 감정적 문제와 결부되어 원만한 협의가 쉽지않아 결국에는 재판으로 결정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 재판으로 통해 재산분할, 친권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에 대해 판결을 받게 되는데,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수집과 적법한 변론이 요구된다. 하지만 증거와 진술의 유불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워, 심지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잦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대표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남, 상간녀에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승운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와 재판이혼 성공사례를 제공하고, 일대일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비공개 무료상담은 수원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파란에서 이루어진다.


출처: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