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031-251-8760 | 즐겨찾기
언론보도
의뢰인의 가족이 되어 발로 뛰겠습니다.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적법한 증거 확보가 우선_이승운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6회 작성일 19-06-18 13:51

본문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적법한 증거 확보가 우선



e65012da9521bb758b3d7a9cd7b6216f_1560833461_8348.jpg
 



2015년 2월, 간통죄의 폐지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하게 되었으나,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민법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가능하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혼을 전제로만 하지는 않는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더라도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배우자가 유부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상간자도 알고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때 불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승소하고 많은 위자료를 받겠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는 재판에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불법행위(위치 추적 장치, 도청 장치, 녹음기, 스파이앱 등)로 인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증거확보 이외에도 상간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하고, 불륜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승운 법률사무소 파란 대표변호사는 “상간녀, 상간남 등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인정 여부가 관건인 만큼 증거수집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잠자리를 가지는 것만이 불륜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아니므로 cctv 확인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한 배우자의 카드사용 내역 등 합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뉴스컬처

https://nc.asiae.co.kr/view.htm?idxno=201906180827261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