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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장서갈등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위자료 청구대상 될 수 있어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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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7회 작성일 19-07-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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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장서갈등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위자료 청구대상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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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한 평생 해로할 것을 약속하며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많은 고심 끝에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일방의 무관심, 상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성격차이 등 이혼의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제삼자에 의한 문제로 이혼에 이르기도 한다.



바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예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었다. 아무리 배우자 간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고부, 장서 갈등으로 인해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했지만 아직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명절이면 일꾼처럼 음식을 만들고 시시때때로 시부모의 안부를 챙겨야 하는 것을 며느리들은 아주 힘들어한다.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아 진심어린 존경과 애정에서 배려나 희생이 비롯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방의 강압적인 요구로 인해 행해지는 경우라면 고부갈등은 피해갈 수 없다.



시부모 입장에서는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해서 그런다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딸 같으면 정말 이렇게 하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시부모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른다. 본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막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세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남편과의 사이도 틀어져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인 장인,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 역시 같은 맥락이다.



현재 민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인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심각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분명히 법이 정한 이혼사유 중 하나이다.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바로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뒤따르고, 부정한 행위나 고부갈등 등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를 누가 얼마나 지급하느냐 문제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까지 입을 수 있다.



고부, 장서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이혼의 사유가 될 만한가 의구심문 가질 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해당 문제로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부부간 싸움의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많은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로 인한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만 다툴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고통을 위로 삼는 위자료까지 청구해 결혼 후 삶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대표변호사)


출처: 뉴스컬처

https://nc.asiae.co.kr/view.htm?idxno=201907091718495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