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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성립요건 [법률 정보]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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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47회 작성일 19-09-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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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성립요건 [법률 정보] 



인터넷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정치면이나 연예면을 보면 하루에 한 번은 꼭 ‘A씨, 명예훼손으로 B씨 고발’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돕기 위해, 또는 단순히 상대를 싫어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등의 다양한 이유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성립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누구라도 자신에 대한 명예 감정을 지니고 있으므로 타인이 이것을 훼손하는 경우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그 정도가 지나치면 법에 호소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평가(즉, 외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더욱이 명예훼손을 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단순히 말이나 글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 


1. 형법 제307조, 제311조를 살펴보면 ‘공연히’ 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립될 수 없다. 즉, 둘 만이 있는 공간이던지 둘 사이의 통화에서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판, 비난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하게 된다면 이는 ‘공연히’라는 요건- 즉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전파성 이론’에 의하면 때에 따라서는 이 역시 범죄가 될 수 있다. 


2. 일반인이 생각하는 말과 글은 법리적 해석과 차이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빠르다. A씨는 B씨가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자신을 대머리라고 공연히 놀리자,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으나, 대법원은 ‘대머리’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터넷 게시글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대머리’라고 놀렸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다만 A씨가 B씨를 상대로 모욕죄로 고발하였다면 그 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보인다. 


‘아’ 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다.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많은 상담을 진행하는데, 매번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토씨 하나 빼먹지 말고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실제로 글자 하나에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관한 법리적 해석과 함께 이전 판례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구분해낼 수 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잘 따져보고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명예 감정을 훼손당한 당시의 증거, 증인을 확보한다면 입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사건을 보다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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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선뉴스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