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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로 상속분쟁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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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7회 작성일 19-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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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로 상속분쟁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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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꼽으라면 누구나 가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부모의 명예, 권력, 부를 차지하기 위한 가족 간의 분쟁은 언제나 있어왔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조선의 15대 왕인 광해군은 외부의 침략에 맞서고 서민을 위한 왕으로 알려졌지만, 조선의 왕위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형인 임해군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배다른 아들들 역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해왔다.



현 시대에도 이러한 싸움은 여느 가정에서도 쉽게 살펴 볼 수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속분쟁이다.



상속분쟁은 현재의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돈을 차지하려는 형재자매 간 싸움으로, 과거에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이 싸움을 벌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자식이 한 명인 가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상속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분쟁의 당사자가 된다면 해당 문제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상속은 고인의 유언이 먼저 고려될 테지만, 살아생전 유언을 남겨놓지 못했다면 상속인들끼리 합의해 재산을 분배하기도 한다.



■ 절대적이 될 수 없는 유언



우선 유언이 고려되어진다고 하지만,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특정상속인에게 재산의 전부 혹은 대다수를 물려주도록 유언했다면 이는 유류분 제도에 어긋나므로 재산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간의 공평성을 위해 법이 그 한도를 정해놓은 것으로써,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야 할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을 초과해 받은 상속인이라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해야 한다.



■ 유효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우선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법이 정한 상속분대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그러나 상속인간에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며, 이 때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시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했으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되며,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 사기, 협박 등이 있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상속분쟁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망인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망인의 재산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하는가, 상속의 개시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 재산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가 등에 따라 상속인이 나눌 수 있는 재산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망인이 된 시점에서의 현금자산만 따져보고 분배한다면 문제는 매우 간단하지만, 현재 상속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인을 살펴보면 유증이나 생전증여 등으로 일부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이를 두고 상속인끼리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돈에 관련한 모든 소송은 많은 변수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법적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매우 힘든 싸움이 되는데, 특히나 상속재산분할소송은 분쟁의 대상이 가족이기에 매우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도 나지 않는 긴 감정싸움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독이 될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고 가족 간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뉴스컬처

http://nc.asiae.co.kr/view.htm?idxno=201910211811381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