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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한 지하철 성추행, 강력한 성범죄 처벌 받을 수 있어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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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20-04-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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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한 지하철 성추행, 강력한 성범죄 처벌 받을 수 있어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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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로 출퇴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통근시간에 지하철이 얼마나 혼잡한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콩나물시루 같은 승객 칸에서는 혼잡한 틈을 타 성범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해자를 특정 하는 것과 밀집한 상황에서 고의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청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지하철에서 하루 80회 정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승객이 몰려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8~10시, 오후 6~8시에 성범죄가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뿐 아니라 공공장소를 포함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안처분도 추가가 가능한데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가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해당 내용을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벌금형만 받더라도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승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의도치 않게 타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를 성추행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당함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중교통의 승하차 시 또는 정차 후 출발 시 흔들리는 객실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과 접촉이 된 상황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에는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공중이 밀집된 장소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진술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 없이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극도의 긴장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정확한 반박을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현재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고 싶어 사죄하는 등의 행동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앞으로 이어질 검찰수사, 재판단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질 수밖에 없다.


성범죄는 점차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처벌 수위는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나 피해자 진술에 힘이 실리는 성범죄 특성상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발언하고,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도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출처: 골프타임즈

http://www.the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