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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및 유포 성범죄 초범이라도 형사처분이 강해지는 추세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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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5회 작성일 21-03-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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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및 유포 성범죄 초범이라도 형사처분이 강해지는 추세_이승운 변호사


스마트폰, 액션캠, 드론 등의 기기 보급으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를 살펴보면 불법 촬영에 관한 몰카 범죄는 2013412건 에서 20182388건으로 무려 6배 가량 증가하였다.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였는데 20105.6% 수준에서 201920%에 가깝게 증가하였다는 검찰청 분석 자료가 이를 증빙한다.

 

우리가 흔히 몰카 범죄라고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조주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제작뿐 아니라 이러한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주의 해야 할 것이다.

 

몰카 성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 N번방, 체육계 성범죄, 연예인 성범죄 등 근래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과거와 달리 성범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실형 선고를 받는 사례를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는 기타 다른 범죄와 달리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실형까지 가지 않더라도 성범죄가 인정되어 벌금형만 나오는 상황이라면 신상정보등록의무, 신상공개 고지명령,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전자장치부착명령, 화학적 약물치료명령 등의 보안 처분이 내려진다. 몰카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의 과도한 처사는 면할 수 있겠으나, 신상정보등록이 되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몰카 성범죄는 촬영물내 촬영대상자의 신체 부위, 촬영 각도 등을 판단하여 성적 욕망, 타인의 수치심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촬영자가 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 처분을 결정하는 데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처벌 의사, 죄질, 상습성 등이 고려된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피의자가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는 매우 가혹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증명해야 할 것이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건이 흘러가 피의자가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진심이 담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파란의 이승운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종류를 불문하고 성범죄 초범이라도 형사처분이 강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120012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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