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031-251-8760 | 즐겨찾기
언론보도
의뢰인의 가족이 되어 발로 뛰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대표적인 형태인 아동학대, 생각보다 범위 넓고 중한 처벌 받아_이승운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0회 작성일 21-05-21 13:11

본문


아동복지법 위반 대표적인 형태인 아동학대, 생각보다 범위 넓고 중한 처벌 받아


최근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7세 여성이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여성은 경기도 파주에 있던 학교에 등교하던 큰 딸(14세)과 둘째 딸(12세)을 특별한 사유 없이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등교 대신 해외 여행과 외조모 집에 살게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결국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게 한 것이 인정되어 아동학대로 인한 형사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및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대부분의 부모라면 이러한 아동복지법과 관련 없이 자녀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하는 것 일반적이겠지만, 친부모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교사, 보호시설 관계자 등 다양한 대상들에 의하여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흔히들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해를 가했을 때여야만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일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성적 가혹행위나 유기, 방임까지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위의 판례처럼 정상적인 등교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포함되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처벌 규정 또한 형사법에서 매우 중한 편에 속한다. 상해, 폭행, 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및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및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미수범,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동 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성적 학대 역시 매우 중한 사안이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다 많은 경우인 신체 손상이나 학대행위,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승운 형사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부족하기에 훈육과 학대를 분간하지 못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법에서 중하게 다루고 있지만 어떠한 처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 더욱 문제가 된다’고 전하며 ‘이와 반대로 훈육을 함에 있어 일어난 행위를 타인이 오인하여 신고함으로써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을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521001139481 



44914657c647b0482869898a210bed08_1621570240_4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