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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와 부양료 청구소송의 쟁점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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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21-08-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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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와 부양료 청구소송의 쟁점


노부모가 자녀에게 부양 의무 책임을 다하라며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부양료 심판 청구에 대한 대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2008년 162건 이던 소송이 2018년 270건으로 10년 만에 60%가 상승하였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만큼,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와 부양의 의무를 져버린 자녀 간 부양료 청구소송은 더욱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양료를 청구하는 부모의 나이는 70세 이상이 대부분으로 연금 외에는 정기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중에는 일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남은 재산이 크게 없는 경우도 많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노인이 된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74조에서도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정의하는 부양에는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이 있는데, 1차적 부양은 공동생활 자체에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 부모와 미성년자 사이, 부부 사이의 부양을 말하며, 2차적 부양은 피부양자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양자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 1차적 부양이 인정되는 관계 이외의 친족관계를 말하며, 성년이 된 자녀와 노년기 부모 사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양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 2차적 부양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 부모와 성년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 장모, 계부와 처의 자녀, 계모와 부의 자녀를 포함한다.


2.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 형제자매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부양 권리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양 의무자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으며 피부양자가 의사를 표시할 때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서도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한다면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아야 하겠다.


부양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여러 사정을 참고하는데, 대표적으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재산, 친소 내지 유대 정도, 갈등 정도와 원인, 양육 상황 등이 참고된다.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줬으나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하였다면 부양료 청구소송이 아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여 상속하였던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으며, 애초에 자녀 또는 특정인의 부양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여 노후 재산 관리, 건강관리 등을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역할이고(1차적 부양의무), 경제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녀의 당연한 역할이기에(2차적 부양의무),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가 부양의 의무를 주장하는 것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학대나 유기 등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양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릴 적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노년이 되어 찾아와 본인을 부양하라면 책임을 져야 할까?


민법상으로는 아동학대 등으로 친권을 박탈당한 부모인 경우라도 부양의 의무가 있다. 민법 974조에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정법원에서 부양에 대한 책임 및 부양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기 때문에, 유기나 학대 등 온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였을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통하여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차적 부양의무는 고령의 부모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중시된다. 부모의 경제력이 충분하거나 이미 다른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있거나, 본인의 경제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양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는데 노년기에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시절 정당한 양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는데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결국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법정에서 제대로 증명해야만 원하는 소송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출처: 한국영농신문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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