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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성립요건과 다양한 사례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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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21-12-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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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성립요건과 다양한 사례


온라인 계좌이체가 활성화 되면서 손쉽게 돈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숫자 하나만 잘못 입력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에게 송금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착오송금은 2020년에만 약 20만 건이 발생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송금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 중 절반인 10만 건은 반환되지 않았다. 이처럼 착오송금으로 생긴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하며, 이득을 본 사람을 부당이득자라고 칭한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741조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유형에는 일방의 원인 없는 출연행위에 의해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급부부당이득, 무권리자가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권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 이득을 얻는 침해부당이득, 손실자가 급부 이외의 목적으로 금전지출 등의 출연행위로 이득을 얻는 지출부당이득으로 나눌 수 있다.


부당이득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관련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착오송금을 비롯하여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건을 반품하였는데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부터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실제 법상의 순위에 맞지 않게 배당을 받았거나 토지 공동 소유자 중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 또는 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파혼 후 예물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약정된 위임 사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전부 받아간 경우, 상가건물 월세 5% 이상 인상된 세를 납부한 경우, 부당하게 징수된 관리비 등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사유는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였으나 부당이득자와 반환 문제가 협의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부당이득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요건과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요건은 1.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을 것, 2.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것, 3.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것, 4.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이며, 또한 10년의 소멸 시효가 있기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소멸시효 이내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손해를 입은 사실과 그로 인한 수익을 얻게 된 이득자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반환하여야 할 금전의 액수를 특정해야 하는데 원물 반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감가상가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선의의 이득인 경우 현존 이익에 한해서 반환을 청구하지만, 악의의 이득인 경우에는 이익과 함께 이자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출처: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22100135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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