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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의 문제, 유류분 반환과 무효화청구할 수 있어_ 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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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4회 작성일 22-06-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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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의 문제, 유류분 반환과 무효화청구할 수 있어


상속이란 망인이 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가족 등의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절차이며, 부동산, 예금 등의 자산 외에 채무까지도 포함이 된다.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3가지로 유언에 따라 나누는 지정 분할, 유언이 없을 때 공동 상속인간 협의로 나누는 협의 분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심판 분할이 있다.

 

부모나 배우자 등 피상속인이 고인이 되는 순간 상속은 개시되며, 상속인이 1명인 경우에는 상속 문제가 없지만 다수의 공동 상속인이 존재하고 망인이 살아생전 유언을 통해 상속 분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달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여전히 과거의 장자우대, 남녀차별 사상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한 상속 분배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률상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규정하여두고 있다.

 

상속순위는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누구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갈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분을 통하여 공동 상속인 중 누구에게 얼마를 배분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는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베우자, 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선 순위자에게 상속이 진행되면 후 순위자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속분은 동일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남이라고 더 많이 받고, 차남이라고 덜 받는 것이 아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예외로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을 받을 때 해당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공동 상속인이 배우자 1, 아들 1, 1명이 있다면 배우자 1.5(3/7): 아들 1(2/7): 1(2/7)로 나누는 것이다.

 

유언으로 어느 일방이 특혜를 받았거나, 유언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고인의 생전 증여 받은 사실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어느 일방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속 과정에서 살아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거나, 일방에게만 재산이 남겨졌거나,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법률적인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로 어느 일방에게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거나, 유언, 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분을 침해 당한 사실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에 대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

 

협의를 통하여 분할을 하였으나 절차 중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무효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분할 과정 중 상속인 전원의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속 부적격자가 분할에 관여하였거나, 일부 상속인이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

 

간혹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속이고 재산을 독차지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인감도장을 받아 분할협의서 도장을 찍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러한 위조 행위 역시 무효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상속권 회복을 위한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 실제 상속권 침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우선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권장된다.

 

서로간의 입장이 다른 상속인이 분쟁 없이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변호사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상속권 침해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상속의 개시와 함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에너지경제 

[법률칼럼]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의 문제, 유류분 반환과 무효화청구할 수 있어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62400135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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