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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와 혼인무효가 될 수 있는 정도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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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7회 작성일 22-07-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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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와 혼인무효가 될 수 있는 정도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혼인의 근본적인 목적일 것이다. 하지만 혼인 신고 후에 배우자에게 결혼을 했었던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꿈꾸던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실망감을 가지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극복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테지만, 과거 결혼 사실이나 자녀가 있는 사실 등을 숨겼음을 알았을 때 이를 꿈에도 몰랐던 상대 배우자는 매우 큰 충격을 받을 것이며, 속아서 한 결혼, 즉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이것이 무너진 순간 혼인 사실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혼인 취소를 통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원한다.

 

그러나 실제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유만으로 무효나 취소를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 혼인 무효, 혼인 취소가 될 수 있을까? 우선 혼인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살펴보자.

 

혼인무효는 혼인 사실에 대하여 무효화하는 것으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전력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이며, 혼인취소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기재되는 것이다. 무효와 취소가 중요한 것은 차후 다른 사람과 혼인에 이를 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 무효는 혼인 사실 자체가 없게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으며, 취소는 혼인전력이 남게 되더라도 상대의 유책으로 인한, 즉 최소한 나의 잘못으로 인한 혼인 해소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거 결혼 전력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가정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무효와 취소의 사유를 살펴보자.

 

혼인무효가 되기 위한 사유는 1.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일 때, 3. 당사자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이다. 여기에서 실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항으로 동거 의사가 없는 혼인, 동성혼, 영주권취득 목적 등 수단으로서 혼인신고만 한 경우, 정신적 또는 육체적 결함 의사가 없는 경우, 일방이 몰래 혼인 신고한 경우 등이며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없었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혼인무효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혼인취소가 되기 위한 사유는 1. 18세 미만인 사람이 혼인한 때, 2.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3.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때, 4.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혼인 당시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한 때이다. 실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5항과 6항으로 사기 결혼을 당한 때이다. 학력, 직장, 경력, 가족관계, 경제력, 가족 내력, 경력, 범죄 전력, 건강 상태, 과거 혼인 사실, 사실혼 사실, 이성 문제, 과거 임신 전력 등을 속인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그렇다면 과거 혼인 사실을 숨긴 배우자와의 혼인 취소 소송에서 혼인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혼인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배우자가 기망하기 위한 문서 위조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혼한 적이 있었다고 실토하지 않았을 뿐, 초혼이라고 속인 적이기 위해 문서 등의 위조 사실이 없다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변호사는 어떠한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부모에게 받을 재산이 5억이 있다고 이야기 해왔으나 실제 결혼하고 보니 2억 밖에 주지 않더라 라고 호소하여도 이는 결혼무효나 결혼취소를 결정 받기 어렵다.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 관계가 성립한 경우나 불치의 정신병이나 말기 질환, 거짓 임신으로 결혼 합의 등 심각한 정도의 해소 사유가 필요하며, 범죄 이력, 혼인관계증명서, 임신 사실 관련 서류나 문서 등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 배우자를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효,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출처: 에너지경제 [법률칼럼] 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혼인무효 성립하려면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72700154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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