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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평범한 사람도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_ 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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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3회 작성일 23-03-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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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평범한 사람도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성인 영상물은 영상 및 전자기기의 발달과 함께 자연스럽게 등장했고 현재도 무수히 많이 소비되고 있다. 이를 다운로드하고 감상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자랑할만한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거나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으면 심각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성인물, 즉 성인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문제될 리 없는 합법의 영역이지만, 유통시키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할 법률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아 찾아오는 의뢰인을 만나게 되면, 업로드 하려는 의도가 없이 토렌트 파일을 다운 받으면서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져 유포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조작 미숙에 의한 실수나 토렌트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할지라도 본 죄는 벌금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음란물을 제3자에게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로 보내는 경우에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란물을 전달받은 상대가 이를 보고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문제시한다면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에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음란물은 일반 성인물을 시청하는 대다수의 사람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운로드 받고 소지하다 처벌받는다. 평범한 사람도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 유통, 영리를 목적으로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일례로 평범한 대학생이 용돈을 벌겠다는 취지로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건당 3천 원에 돈을 받고 알려주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총 범죄 수익이 고작 31만 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음란물 중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이 끼어있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아동 성범죄자 전과가 남게 되었다.


이처럼 음란물은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고, 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도 한 순간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승운 법률사무소 파란 형사 변호사


출처: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32700130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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