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 피해자,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권 행사해야_ 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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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23-11-28 16:12본문
외도의 피해자,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권 행사해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가장 치명적인 사유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외도는 예외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민법 상으로도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 내에 포함시킬 정도로 상대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데, 불륜 행위가 혼인 관계의 파탄을 야기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누구나 적절한 보상을 바랄 것이지만 피해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불법행위로 상대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전으로,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양한 요인을 살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통상 이혼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일반적인 사정과 당사자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정으로는 파탄의 원인, 유책 행위의 행태와 정도,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실정 등이 속하며, 당사자의 사정은 현재의 자산과 수입 등이 포함된다.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서는 혼인 기간, 불륜 기간, 불륜의 정도, 자녀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결정된 판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혼의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상대인 상간녀, 상간남 등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역시 가능하다. 다만, 위자료를 산정하는 요인에 이혼 유무가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여 실무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은 경우보다, 이혼한 경우가 높은 금액을 결정 받을 확률이 높다.
보통적 외도 위자료는 천만원 에서 삼천만원 사이에서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되는 편이지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한다면 보다 높은 위자료가 가능하다. 외도의 기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외도의 정도에 성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보다 높은 위자료를 결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도청이나 몰래 카메라, 미행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더러, 되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공산이 있으므로 금물이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시지, 이메일, 통화 내역, 블랙 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의 증거 수집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변호사는 외도에 의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증거의 수집부터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액수의 산정까지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승소 및 높은 위자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