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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야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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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1회 작성일 19-01-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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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대법원은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모 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 인터넷 사이트에 총 7회에 걸쳐 B씨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법원은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이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글을 게재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 것이다.


온라인의 특성상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 사실 또는 거짓 정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글 작성이나 댓글작성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사적인 보복성이나 괴롭힐 의사가 없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법원은 정보 공유 차원에서 비방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는다.


온라인상에 나에 관한 명예훼손 글이 보인다면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물을 남기는 것이다. 화면캡처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후, 해당 내용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사이트 관리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임시차단 조치라도 요구해야 한다.


명예의 침해 정도가 심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경우에는 명예훼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는 물론,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


[도움말 : 수원법률사무소 파란 이승운 변호사]



출처: [한국영농신문] 사이버 명예훼손,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야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8